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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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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802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열병합 발전설비와 그 부수적 설비인 열전용설비의 가스공급 주체가 달라 배관이 중복투자되는 비효율성 해결 필요

 

2. 주요내용

 

열병합 발전설비와 그 부수적 설비인 열전용설비의 가스공급 주체가 달라 배관이 중복투자되는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100MW 이상 열병합 설비에 부수적으로 신규 설치되는 열전용설비에 한하여 도매직공급을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 cami@korea.kr

- 팩스 : 044-203-52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전화 044-203-5236, 팩스 044-203-4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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