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진세운
- 담당부서전력계통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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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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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1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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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 - 813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