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임성균
- 담당부서석탄광물산업과
- 연락처044-203-5261
- 등록일2022-03-29
- 조회수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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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입법예고문(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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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hwp [4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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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76호
「석탄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