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임성균
- 담당부서석탄광물산업과
- 연락처044-203-5261
- 등록일2022-03-30
- 조회수545
-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80호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80호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