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권준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3
- 등록일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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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11호).hwp [3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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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hwp [3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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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31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