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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투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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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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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8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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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 [14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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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38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