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최윤성
- 담당부서전력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3891
- 등록일2022-05-11
- 조회수1,52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404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404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