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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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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전기설비 안전검사와 관련 없는 공사계획 및 사용전검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보조원 자격신설, 내진설계 대상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확인 등 전기설비 안전관리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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