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해진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84
- 등록일2022-08-12
- 조회수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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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전기사업법 시행규칙).hwp [3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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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6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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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전기설비 안전검사와 관련 없는 공사계획 및 사용전검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보조원 자격신설, 내진설계 대상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확인 등 전기설비 안전관리 체계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