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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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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4급 또는 51, 52, 61)을 안정적 성과 창출기반 조성을 위해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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