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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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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889,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함에 따라, 수소발전 입찰시장 및 입찰시장 관리기관과 관련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소산업 진흥을 위한 수소의 날 지정 및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수소경제위원회 운영 보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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