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안드레
- 담당부서수소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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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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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632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문).hwp [7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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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889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함에 따라,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 관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영지도사에 관한 인용 조문의 정비 및 수소시장 세부 사항의 규정 형식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