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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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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889,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되었음. 이에 근거하여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개설될 예정임에 따라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계약 및 전력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상 전력시장 내 거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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