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안드레
- 담당부서수소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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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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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22호) 수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문.hwp [4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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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22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