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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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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전기설비 검사자의 기술자격을 기능장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자 자격에 추가 (안 제33조제2항제2)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사, 기사(실무경력 4), 산업기사(실무경력 6)

(개정) 현행 + 기능장(실무경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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