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해진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84
- 등록일2023-07-13
- 조회수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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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입법예고안).hwp [1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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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hwp [1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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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전기설비 검사자의 기술자격을 기능장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자 자격에 추가 (안 제33조제2항제2호)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사, 기사(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실무경력 6년)
→ (개정) 현행 + 기능장(실무경력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