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기현종
- 담당부서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41
- 등록일2023-12-26
- 조회수1,653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고 제2023-894호).hwp [63.5 KB]
바로보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 [36.1 KB]
바로보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x [2,122.1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30.3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9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