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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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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01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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