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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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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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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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1 - 184 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9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