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정은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6
- 등록일2026-01-30
- 조회수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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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부공고제2026-062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pdf [6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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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5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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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80.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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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6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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