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경도현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502
- 등록일2026-02-06
- 조회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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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073호).hwpx [4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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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6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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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시행령.hwpx [4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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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hwpx [3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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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73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