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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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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7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26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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