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경도현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502
- 등록일2026-02-06
- 조회수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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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072호).hwpx [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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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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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지(별표 1-5, 서식 1, 3-15).zip [1,821.3 KB]
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시행규칙.hwpx [4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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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시행규칙.hwpx [3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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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72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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