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재경
- 담당부서자원안전팀
- 연락처044-203-5181
- 등록일2026-04-24
- 조회수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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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안) 제 2026-312호_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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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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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6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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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hwpx [2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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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공고 제2026-312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4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