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유경옥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 연락처043-870-5516
- 등록일2026-05-26
- 조회수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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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6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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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서식(안).zip [139.6 KB]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3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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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x [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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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서서 미첨부 확인서.hwpx [2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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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67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