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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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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8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2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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