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현우
- 담당부서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45
- 등록일2026-06-02
- 조회수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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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시행규칙_[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hwpx [4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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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구조문 대비표(시행규칙).hwpx [3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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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영향분석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x [96.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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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조회용 서식.hwpx [2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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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공고제2026-386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2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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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86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