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위민이
- 담당부서해외투자과
- 연락처044-203-4095
- 등록일2026-07-06
- 조회수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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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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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120.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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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개정이유서)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x [3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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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서서 미첨부 확인서_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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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76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