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주영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044-203-5235
- 등록일2026-07-09
- 조회수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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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x [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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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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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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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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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8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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