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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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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55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820

산업통상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전기차 이용자가 충전시설 이용없이 충전구역에 주차, 충전구역 밖에서 충전시설을 장시간 점유하는 등 충전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 시설에서 전기차 수 대비 과도하게 설치된 충전구역이 빈채로 방치되는 등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가중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불편민원이 다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시설 이용이 없는 단순 주차행위, 충전구역 밖에서 허용된 시간 이상으로 충전시설을 점유하는 행위 등을 과태료 부과대상 충전방해행위로 명확히 해 충전 인프라의 활용 효율을 높이고, 내연차도 예외적으로 주차할 수 있게 하는 병행주차구역의 설정범위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 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업무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입주민 간의 주차 갈등을 일부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전시설 이용이 없는 경우에는 전기차 이용자도 내연차 이용자와 같이 충전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토록 개선(안 제18조의81항제6호 및 제7)

. 충전구역 밖에서 충전시설의 사용을 완료하고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실제 충전이 필요한 다른 이용자의 충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충전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토록 개선(안 제18조의81항제8)

. 아파트에만 허용된 병행주차구역을 업무시설, 기숙사 등으로 확대하여 일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로 개선(안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 제1호 다목)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930()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

- 전자우편 : eunjinchoi@korea.kr

- 팩스 : (044) 203 47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예산·법령 입법·행정예고 입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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