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7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57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97

산업통상부장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및 칠판, 게시판 등 교구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교구의 종류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구의 종류(안 제2조의2, 별표32)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되며 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종류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상을 명확히 함

 

.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대상에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사항 포함(안 제44)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되며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명시되어 안전정보 수집ㆍ관리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1)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삭제등 권고 관련 기재항목 보완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19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57

팩스 : 043-870-5677

- 이메일 : yskim1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 870-5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