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자-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2,975 첨부파일 gong191-1[2].hwp [0 KB] 바로보기 27 산업자원부공고 제2001 - 191호 전기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9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