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위원회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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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가스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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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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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1-217호
에너지위원회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 10월 14일
산업자원부 장관
에너지위원회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부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개편으로 전기·가스 등 에너지시장이 경쟁시장으로 전환되었거나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에너지사업에 대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의 전기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산업자원부공고 제2001-196호)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등 에너지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분쟁의 재정사항 및 그 구체적인 재정의 절차 및 효과를 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에너지위원회의 구성방법,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자격 및 신분보장, 위원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다. 의결정족수,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기구 등 에너지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내지 제11조)
라. 에너지위원회가 신설하고 현재 산업자원부내에 설치·운영중인 전기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의 설치근거인 전기사업법 제53조 내지 제60조를 삭제함. (안 부칙 제3조)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가스산업과장, 전화 02 - 500 - 2712, 팩스 02 - 504 - 45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에너지위원회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 10월 14일
산업자원부 장관
에너지위원회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부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개편으로 전기·가스 등 에너지시장이 경쟁시장으로 전환되었거나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에너지사업에 대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의 전기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산업자원부공고 제2001-196호)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등 에너지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분쟁의 재정사항 및 그 구체적인 재정의 절차 및 효과를 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에너지위원회의 구성방법,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자격 및 신분보장, 위원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다. 의결정족수,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기구 등 에너지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내지 제11조)
라. 에너지위원회가 신설하고 현재 산업자원부내에 설치·운영중인 전기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의 설치근거인 전기사업법 제53조 내지 제60조를 삭제함. (안 부칙 제3조)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가스산업과장, 전화 02 - 500 - 2712, 팩스 02 - 504 - 45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