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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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전력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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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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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1 - 219호
전기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 10. 27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ㅇ전기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동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3조 및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월 1일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통합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 부분과
- 전력산업구조개편이후의 연구개발사업, 전원개발사업 등 필요사업 만을 반영, 전기사용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ㅇ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전기요금의 1천분의 45.9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 (참조 전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전력산업과(02-500-27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 10. 27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ㅇ전기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동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3조 및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월 1일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통합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 부분과
- 전력산업구조개편이후의 연구개발사업, 전원개발사업 등 필요사업 만을 반영, 전기사용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ㅇ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전기요금의 1천분의 45.9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 (참조 전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전력산업과(02-500-27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