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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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투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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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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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1-209호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0월 19일
산업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에 시정권고권을 부여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분양가차액 보조 등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을 개별입지에 대해서 외국인투자금액 5천만불이상,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면서 고용규모가 300명이상으로 완화하고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금액이 3천만불이상 또는 고용규모 200명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5조제1항)
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민간개발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양가 차액 지원대상에 포함(안 제20조제3항)
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요건을 투자금액 5백만불이상으로 완화하고, 외국인기업전용단지내 토지등에 대한 임대료감면율을 100%로 확대하는등 임대료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감면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함(안 제19조제3항및제4항)
라.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에게 외국인투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행정기관에게 시정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21조의2제5항)
3. 의견제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투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Tel: 02-500-2568, fax: 02-504-4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0월 19일
산업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에 시정권고권을 부여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분양가차액 보조 등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을 개별입지에 대해서 외국인투자금액 5천만불이상,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면서 고용규모가 300명이상으로 완화하고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금액이 3천만불이상 또는 고용규모 200명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5조제1항)
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민간개발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양가 차액 지원대상에 포함(안 제20조제3항)
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요건을 투자금액 5백만불이상으로 완화하고, 외국인기업전용단지내 토지등에 대한 임대료감면율을 100%로 확대하는등 임대료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감면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함(안 제19조제3항및제4항)
라.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에게 외국인투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행정기관에게 시정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21조의2제5항)
3. 의견제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투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Tel: 02-500-2568, fax: 02-504-4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