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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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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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 제2001-247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2월 8일
산업자원부장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사전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인 비작동완구를 신체상의 위해 발생가능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통상마찰의 소지를 해소하는 등 현행규칙의 시행시 예상되는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완구제품을 작동완구와 비작동완구로 세분
비작동완구제품의 조정
- 비작동완구중 유아용 딸랑이, 치아발육기, 빽빽이, 유아용 실내그네는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품목에 유지
- 그 밖의 비작동완구는 안전검정대상 공산품 품목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