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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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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2-42호

광업등록령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3월 21일

                                                                                            산업자원부장관

 

광업등록령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사무처리기준표(행정자치부고시 제2001-14호, 2001.8.31) 및 광업등록령(대통령령 제17453호, 2001.12.31) 개정으로 민원사무처리기준이 변경되고 광업등록사무 전산화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민원인이 각종 등록신청시에 첨부하는 주민등록초본을 兵籍 또는 주소변동내역의 확인이 필요한 때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완화하고, 민원처리기간을 종전의 3일에서 2일로 단축하는 등 관련서식을 정비하고, 종전 광업원부 등본(양면 1매기준)을 대체하는 전산광업원부 등본(단면 1매기준)의 1매당 교부수수료를 조정하여 민원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자원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우편번호 427-723)

  라.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전화 : 02-2110-5432, 팩스 : 02-504-5001, 전자우편 : skjun@mocie.go.kr), 또는 광업등록사무소 등록과(전화 : 02-2110-5272, 팩스 : 02-503-8735, 전자우편 : 108sin@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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