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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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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2-58호

 

   광업법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4월 4일

                                                                                           산업자원부장관      

 

광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채광행위로 유발되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채광행위 지도.점검제도를 신설하는 등 광업법이 개정.공포(2002.1.19)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자원부장관이 광업권자의 채광행위에 대하여 지도.점검결과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 당해 광업권자는 최대 6월의 기간내에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함.

   나. 광업권자는 광업시설.장비에 대한 총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광업에 대한 투자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다. 광업권자는 광업권존속기간 연장허가 또는 사업휴지인가신청일 이전 3년간 1억원이상의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에 그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음.

   라. 광업권자는 개별법령상의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휴지인가를 받을 수 있음.

   마. 조광권자는 광업권자의 사업휴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업휴지인가를 받을 수 있되, 그 휴지인가기간은 4년(사광상 부존광물의 경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바. 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조광권설정구역이 특정광상인 경우에만 개발계획서를 첨부하여 조광권설정인가를 신청하도록 함.

   사. 광업권자가 작성하는 광업부를 광물생산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업부 및 갱내실측도 부본의 제출시기를 매월단위에서 각각 매년 및 매분기단위로 완화함.

   아.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중 채광행위에 대한 지도.점검과 갱내실측도 작성.비치의 확인.부본 접수사무는 이를 광산보안사무소에 위임하고, 기타 일부 위임사무를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자원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우편번호 427-723)

   라.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전화 : 02-2110-5432, 팩스 : 02-504-5001, 전자우편 : skjun@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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