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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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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79호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4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공사업법(2001. 12. 31, 법률 제6578호)의 개정으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등록기준신고,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위반시 처벌, 전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및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제도 등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관련규정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
가. 공사업을 동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사업의 등록일로부터 기술능력은 1년, 자본금은 3년, 사무실은 2년이 경과할 때마다 각각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함(안 제6조)
나. 공사업의 등록기준중 자본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자본금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예치 또는 출자금액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발급받도록 하며, 사무실을 30평방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함(안 별표 3)
다. 분리발주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에 따라 분리발주에서 제외되는 전기공사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8조)
라. 전기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의 종류별·특성에 따라 설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마.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청절차, 기술자격·학력·경력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함(현행 제3조 및 제4조 삭제, 안 제12조의2 신설 및 별표 4의2 신설)
바. 전기공사기술자의 검증을 위한 인정교육훈련과 인정을 받은 전기공사기술자의 직무능력향상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전기공사의 시공품질 확보 및 안전 시공을 제고함은 물론 전기설비 시공의 첨단화 및 고급화에 대비함(안 제12조의3 신설 및 별표 4의3 신설)
사. 시·도지사의 권한중 공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권한과 이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 등을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법 개정에 따른 지정단체의 수탁업무를 조정함(안 제15조)
아. 강화된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공사업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부칙 제2항)
<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
가. 전기공사업에 외자가 원활히 투자될 수 있도록 전기공사업의 등록신청서류를 정비함(안 제3조 및 별지 제8호서식)
나.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등록기준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른 신고절차 및 처리절차 등을 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및 별지 제8의3호서식 신설)
다. 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 상속, 법인합병시 지위승계의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른 신고절차 및 처리절차 등을 정함(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제6조제5항 삭제,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외국인 등의 등록기준 확인을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서류를 정비함(안 제8조)
마.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의 절차를 정함(현행 제2조 삭제 및 안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4 신설)
바. 공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시 조사실명제를 도입하여 실태조사 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작용을 방지함(안 제16조의2 신설)
사. 재무제표의 제출시기를 소득신고에 부합토록 법인인 경우에는 4월 10일까지 개인인 경우에는 6월 10일까지로 하고, 민간공사의 전기공사실적증명서 제출시 공사실적의 허위보고를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첨부서류를 세금계산서사본으로 한정함(안 제18조)
아. 전기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시 평가자료의 허위제출자에 대한 재평가 절차를 도입함(안 제19조)
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과도한 책정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상한범위를 규정함(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4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 (참조; 전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 02-2110-5475, 전송 02-503-9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