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담당자- 담당부서자원기술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5,042 첨부파일 예고자료.hwp [0 KB] 바로보기 27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 개정.공포(3.25)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안을 개.제정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상공회의소법시행령전문개정(안)입법예고 다음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