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재생에너지산업과
- 등록일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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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3호)_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 [1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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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