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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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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0156호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1. 4. 8.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부정행위 전문기관 지정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기관 선정 및 지정서 발급(안 제3조 및 제4조)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선정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지정된 전문기관에 지정서 발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전문기관 조사실시 및 자료보관(안 제5조 ~ 제7조)

전문기관의 조사 구분, 조사실시 반 구성 등 조사와 관련된 세부 내용 및 조사자료의 보관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다. 전문기관 관리·감독(안 제8조)

전문기관의 위탁업무 집행에 관한 국가기술표준원의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라.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지정기준 및 범위(안 제9조~제10조)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지정요건 및 지정분야에 대해 규정함

 

마.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평가 및 지정범위 확대·변경 등(안 제11조~제13조)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평가, 지정범위 확대·변경 및 재평가 등을 위한 평가반 구성 및 평가일수·여비 등에 대한 세부 절차와 사항을 규정함

 

바.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평가자문 및 결과통보(안 제14조 및 제15조)

경영체제 인정기구 평가결과등에 대한 자문과 평가결과 통보에 대한 세부 절차와 사항을 규정함

 

사.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도·감독(안 제16조)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국가기술표준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7조 ~ 제22조)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의 조사결과 검토 등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기준을 규정함

자. 재검토 기한(안 제23조)

3년 주기의 재검토 기한 규정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시험인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배진한 연구관 앞

- 전화 : 043-870-5487

- 팩스 : 043-870-5678

- 이메일 : baejh@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전화 043-870-5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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