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 등록일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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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_행정예고안_대기전력프로그램 운용규정고시 개정안_게시용.hwp [1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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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규제영향분석서_대기전력_규제부문 게시용.hwp [4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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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