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분산에너지과
- 등록일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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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1)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공고2021-212호).hwp [1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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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열요금 고시 개정 사전규제검토서.hwp [3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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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