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등록일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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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행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05호) - 공개용.hwp [4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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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1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고시).hwp [1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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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에 따라 등유 등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등유 등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위반행위)의 신고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위반행위 신고의 경우 신고포상금을 가짜석유 신고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
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