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과
- 등록일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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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_행정예고문(공고 제2018-260호)_게시용.hwp [3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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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_요청서_규제심사_대상여부_열요금 상한고시_규제정보시스템.hwp [4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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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260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