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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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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29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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