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등록일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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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21-295호).hwp [1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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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안전기준 개정(안).hwp [14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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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안전기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hwp [23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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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hwp [1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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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양식) -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hwp [2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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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295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