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등록일2021-05-10
- 조회수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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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행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74호) (항공유).hwp [88.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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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제개정이유서(항공유_고시).hwp [6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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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31_규제영향분석서_항공유_고시(공개용).hwp [5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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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개정 이유
- 현재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항공유의 품질관리체계(품질검사 도입, 품질기준 설정)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제시규격 대상에 군용 항공유 포함(제2조제2항 개정)
- 시료채취 근거 및 시료채취량 규정(제5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 항공유 유종별 품질기준 설정( 별표 의 제9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