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분산에너지과
- 등록일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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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재행정예고(열수송관 안전진단)(제2021-398호)_최종.hwp [7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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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진단기관 취소_최종.hwp [3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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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398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