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등록일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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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441호)-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 [1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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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441호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