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보급과
- 등록일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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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행정예고문(공고 제2018-269호).hwp [9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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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09) 규제영향분석서(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고시).hwp [13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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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 - 269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