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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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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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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1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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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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