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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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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9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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