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신에너지산업과
- 등록일2021-07-06
- 조회수453
-
첨부파일
[붙임1] 「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안) 행정예고문(공고 제2021-532호).hwp [19.5 KB]
바로보기
[붙임2] 규제영향분석서.hwp [38.1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532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52조제6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의 수소판매가격 표시를 위한 「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