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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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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53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5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52조제6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의 수소판매가격 표시를 위한 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제정하는 데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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